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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업자판매자 등록안내

개인판매자와 사업자판매자 회원간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판매자
① 개인판매자란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물품을 판매하려는 회원을 의미합니다.
② 가입신청과 동시에 상품판매가 가능합니다.

사업자판매자
① 사업자판매자란 지속적인 판매를 통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회원을 의미합니다.
② 사업자등록증을 갖춘 개인 또는 법인이라면 누구나 사업자 판매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 수익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판매를 하실 계획이 있거나 과세기간(전반기 또는 하반기)의 총 상품 판매대금이 금 1,2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 주셔야 추후 사업자미등록으로 인한 여러 가산세 추징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 판매자 회원명과 통장사본 명의는 해당 서류명의자와 동일해야합니다.)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대표자명의), 통신판매업신고증사본(간이과세자제외)

 

-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법인명의), 법인인감증명서원본, 통신판매업신고증사본

(통장사본의 도장과 법인인감증명서의 도장이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양식 추가 제출.)

해당 서류를 구비하시고 팩스 02-6919-175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13-01-02 오후 2:26:02

작성자 : 쿠폰파이 쿠폰파이 | 조회 : 2,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