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세금관련 공지합니다.
한꺼번에 글이 너무 많이 달려서 답변이 어려워 고객센터 > 세무상담 란을 오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빠르고 안전한 예매대행거래 NO.1 쿠폰파이입니다. 쿠폰파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대행자중 과세기간(1월~6월), (7월~8월)동안 판매대금이 600만원 이상인 고객께서는사업자 등록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없이 지속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사업자등록 없이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1% 미등록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0.5%) 2.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거래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추가 부담합니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의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의 10% 가산세 부담 - 납부불성실 가산세: 무납부,과소납부의 경우 미납부 또는 과소 납부세액의 1일 0.03%(연간 10.95%)의 가산세 부담 4.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추가 부담합니다.(주민세 별도10%) -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출세액에서 무신고나 과소신고 해당 비율에 대하여 20% 가산세 부담 - 납부불성실 가산세: 무납부,과소납부의 경우 미납부 또는 과소 납부세액의 1일 0.03%(연간 10.95%)의 가산세 부담 5.상기 불이익 이외에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됩니다. 6.또한, 쿠폰파이에서 물품을 판매한 모든 판매자들의 판매자료는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제공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꺼번에 글이 너무 많이 달려서 답변이 어려워 고객센터 > 세무상담 란을 오픈했습니다. 그쪽으로 관련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07-02 오후 1:40:08 221.146.251.***
작성자 : 쿠폰파이 | 조회 : 5,242